FAQ

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2. 기부금 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연말 특정 기간에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편리하게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www.yesone.go.kr]

2. 홈페이지 및 전화
홈페이지와 전화로 기부금영수증 사본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후원] > [나의 후원내역 보기] >[로그인] >[나의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출력문의 전화 : ~

후원중지는 후원담당 번호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연결은 월~금, 9시~18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1개월 미납의 경우 자동으로 다음달에 결제가 한번 더 진행됩니다.
2개월 이상 미납의 경우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자명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후원담당 번호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납입 방식은 홈페이지 [후원] > [나의 후원내역 보기] >[로그인] >[나의 회원정보] 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홈페이지 [후원] > [나의 후원내역 보기] >[로그인] >[나의 회원정보] 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후원신청은 홈페이지 [후원하기]메뉴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 모두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후원자는 [후원] > [나의 후원내역 보기] >[로그인]을 통해 보다 쉽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할 경우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유니월드 02-3665-6785,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02-3665-2370 로 전화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2.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홈페이지 상단 [후원] > [나의 후원내역 보기]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본인 확인 후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용하시려는 비밀번호로 다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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