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NGO유니월드와 함께하며 국내외 소외된 현장과 이웃에게 사랑과 후원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사)유니월드/(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은 2025년 후원금 납입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1) 기부자명 변경이 불가능하며, 2) 종이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이후 기부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발급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회원정보 확인
1) 개인 후원자일 경우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기업/단체 후원자일 경우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유니월드 후원자 바로가기 │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후원자 바로가기
*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6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5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 따라 후원 신청 시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로 발급됩니다.
2) 종이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2025년 후원금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발급만 효력이 있습니다.
※ 중복 제출 주의: 연말정산시 기관 일괄제출분과 중복된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 파일을 제출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중복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바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 공제
*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부금 포함,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
✔️ 사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15%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4)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 발급 원칙이며, 가족 간 합산 공제를 받더라도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 "126" 국세 상담센터 / 상담시간: 09:00~18:00)
안녕하세요,
2025년 NGO유니월드와 함께하며 국내외 소외된 현장과 이웃에게 사랑과 후원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사)유니월드/(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은 2025년 후원금 납입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1) 기부자명 변경이 불가능하며, 2) 종이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이후 기부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발급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회원정보 확인
1) 개인 후원자일 경우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기업/단체 후원자일 경우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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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6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5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 따라 후원 신청 시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로 발급됩니다.
2) 종이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2025년 후원금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발급만 효력이 있습니다.
※ 중복 제출 주의: 연말정산시 기관 일괄제출분과 중복된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 파일을 제출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중복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바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 공제
*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부금 포함,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
✔️ 사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15%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4)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 발급 원칙이며, 가족 간 합산 공제를 받더라도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 "126" 국세 상담센터 / 상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