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월드/유니월드인터내셔날] 202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2025-12-13
조회수 977

안녕하세요, 

2025년 NGO유니월드와 함께하며 국내외 소외된 현장과 이웃에게 사랑과 후원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사)유니월드/(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은 2025년 후원금 납입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1) 기부자명 변경이 불가능하며, 2) 종이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이후 기부자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발급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회원정보 확인

1) 개인 후원자일 경우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기업/단체 후원자일 경우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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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6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25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 따라 후원 신청 시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로 발급됩니다.


2) 종이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2025년 후원금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발급만 효력이 있습니다. 

※ 중복 제출 주의: 연말정산시 기관 일괄제출분과 중복된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 파일을 제출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중복 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바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 공제

*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부금 포함,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  

✔️ 사업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15% 세액공제

✔️ 사업자(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


4) 다른 가족의 기부내역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본인 명의 발급 원칙이며, 가족 간 합산 공제를 받더라도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 "126" 국세 상담센터 / 상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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