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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 유니월드 등록일 : 22.12.22 11:35 조회수 : 1,577

사단법인 유니월드,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에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전해주시는 후원자님!
올 한해도 유니월드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공지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2022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원자님에 한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니월드 홈페이지 

 

구분

발급 방법 

아이디가 있는 후원자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인증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3.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구분

사단법인 유니월드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109-82-12527

425-82-00485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공제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 : 30% 공제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3665-6785

02-3665-2370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 FAX 발급,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