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NGO유니월드를 통해 소외된 현장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공지드립니다. -
1. 개인정보 확인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2022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바로가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원자님에 한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니월드 홈페이지 구분 | 발급 방법 | 아이디가 있는 후원자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 |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인증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
3.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구분 | 사단법인 유니월드 |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 코드번호 | 40 | 기부처코드 | 109-82-12527 | 425-82-00485 |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공제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 : 30% 공제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665-6785 | 02-3665-2370 |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 FAX 발급,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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