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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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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니월드
등록일 : 20.01.09 14:00
조회수 :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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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유니월드 고유번호증.jpg / 76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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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니월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발급된 영수증 출력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메뉴 이용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바로가기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니월드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2) 세액공제율 ○ 15%(2천만 원 초과분 30%) 4.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첨부서류에서 [법인 고유번호증]과 [법인 설립허가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출력이 불가하며, PC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 5. 문의 전화 : 유니월드 사무국 02-3665-6785 |